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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태영 “권익위, 尹대통령 부부 사익을 대변…존재 이유 없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제재 규정 없음’ 종결 두고 비판
“세부적 판단 없이 사실상 직무유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한 것을 두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찬다”며 비판했다.

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6개월 뭉개기와 72초의 발표 : 명품백 받아도 괜찮나’라는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

염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한 사람에게서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고, 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권익위는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세부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실상 직무유기다.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에겐 금품을 줘도 괜찮다는 논리와 인식이 퍼지는 건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또 “권익위 발표 시점도 미묘하다”며 “권익위는 처리 기한을 훌쩍 넘겨 6개월 간 사건을 끌더니, 대통령 부부가 출국하자마자 당일 저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꽃길이라도 깔아주려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교묘하게 비틀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용산의 눈치를 살피고 대통령 부부의 사익을 대변한 권익위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권익위 종결 처분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실체와 책임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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