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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존재 이유 상실한 권익위…‘건희위’로 이름 바꿔라”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없다고 종결”
“전원위원회 전날부터 종결로 결론 정해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혁신당은 12일 “청탁과 함께 고가의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그의 남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건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부패방지위원회였다”며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해 국민의 권익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름을 바꾼 것인데 이제는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의 부인과 가족들은 고가의 명품백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아도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할 테니 ‘건희위’가 뇌물과 청탁을 권장하는 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유철환을 위원장으로, 대선캠프에서 일한 검사 후배 정승윤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며 “정 부위원장은 오늘 명품백 수수에 관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따라서 신고할 의무도 없다’는 망언을 이어갔다. 이왕 욕먹은 김에 온몸으로 비난의 화살을 다 맞겠다는 심산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15명의 위원이 참여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날부터 ‘종결’이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며 “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전날 위원들에게 제시한 참고 자료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고 했다.

그는 “당사자인 김 여사, 윤 대통령,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거나 혹은 김 여사에 대해서만 종결 결정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 이첩은 아예 선택지에 없었던 것이다. 어차피 결론은 종결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전원위원 절반에 가까운 7명의 전원위원은 권익위가 제시한 답안지를 거부한 모양”이라며 “심지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중에도 더 조사해야 한다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데에 표를 던진 분들이 있는 것이다. 드러내놓고 뻔뻔한 권익위원장, 부위원장과 비교하면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건희위원회로 변질된 권익위원회를 버려라”라며 “그런 권익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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