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소액생계비대출, 성실상환하면 횟수제한 없이 또 빌려준다
2023년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1주년…향후 운영 제도 개선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 무직으로 어린 자녀와 떨어져 홀로 월세방에 거주하며 구직활동 중이었던 A씨는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서민금융 출장상담창구에서 월세 납부 목적으로 10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했다. 상담 후 A씨는 “소득이 없어 주거가 항상 걱정이었는데, 상담을 통해 당장 필요한 월세비 지원은 물론, 자녀와 함께 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세비를 지원받고, 해당 지원 자격에 맞추어 낮은 급여를 받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D씨는 결국 휴대폰 이용요금을 70만원 미납해 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됐다. 그러던 중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5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함과 함께 52만원의 휴면예금이 확인돼 바로 환급을 받았다. 또한, D씨가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길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한 상담직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했고,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성실상환시 50만원 추가대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에게 긴급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를 전액 상환한 이에게는 재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총 100만원 한도에서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던 소액생계비대출을 다 갚기만 하면 횟수제한 없이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또 대출을 성실상환하지 못했더라도, 향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 2030이 43.6%로 대다수…평균 이용액 57만원

1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액생계비대출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3월 27일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이 대상이며, 생활비 50만원에 병원치료 등 특수목적을 증빙할 시 당일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기본 15.9%로, 성실상환시 9.4%까지 내려간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저신용층을 비롯해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같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소액이나마 생계비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2024년 5월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이 20.1%에 해당했다. 건당 평균 이용액은 57만원이었다. 여기에 이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가 92.7%로 압도적이었으며, 기존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2.8%나 됐다.

이용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30대가 43.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 40대가 20.8%, 50대가 17.7%, 60대가 13.3%, 70대 이상이 4.7% 순이었다. 직업은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69.1%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소득자 21.8%, 사업소득자 9.1% 등이 뒤를 이었다.

단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특성상 연체율은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8%였던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올해 5월 말 기준 20.8%로 급등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연체율 상승은 금융권 및 여타 정책서민금융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향을 보인다”며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 대출 연체 중인 자, 저소득·저신용자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연체율이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횟수 제한 없이 재대출 가능…상환능력 확인되면 채무조정도

한 소액생계비대출 창구. 김광우 기자

금융위는 이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의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 한번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좋은 제도를 보다 낮은 금리에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성실 상환한 분들은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먼저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소액의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서다.

이에 올해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h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