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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뚜기, 면사랑과 계속 거래한다…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면사랑. 중견기업되며 거래 중단 위기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 ‘일부인용’ 결정
남은 건 본안소송…변론기일 20일 열려
오뚜기 대풍공장 전경. [오뚜기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업체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인용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오뚜기가 제기한 생계형적합업종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오뚜기가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중기부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각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확장 신청 불승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효력을 유지했다.

중기부는 행정법원 결정에 일부 모호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도 행정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친족 기업’이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 왔다.

지난해 4월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양사의 거래에 문제가 생겼다.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중기부 생계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거래량 축소를 전제로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오뚜기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중견기업으로 바뀔 때 부여하는 유예 기간 3년 동안 대체 거래처를 찾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면사랑의 유예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였다. 중기부는 OEM 생산 종료 후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행 기간에 관련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도 했다.

이에 오뚜기 측은 거래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과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오뚜기는 면사랑과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본안 소송의 결과다. 해당 결과에 따라 오뚜기와 면사랑의 거래 지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본안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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