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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신고에 ‘아이울음 소리만’… 그래도 경찰은 출동했다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으로… 숫자 버튼만 눌러 신고 가능
‘보이는 112’ 활용해 영상 신고도 가능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아이 울음소리만 들리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1300세대 아파트에서 발신자를 찾았다. 세 살짜리 아이가 112 번호를 잘못 눌러 생긴 해프닝이었지만, ‘든든했다’는 칭찬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1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어제 출동해주신 중림파출소 경찰관 분들게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1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지령실에는 아이 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5초 가량 들린 뒤 전화가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휴대전화 위치값을 파악, 중림파출소와 강력팀, 여성청소년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경찰은 현장 도착 이후 주변을 수색하고, 휴대폰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정확한 대응으로 1300세대 아파트에서 발신자를 찾아냈다. 다행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사안이 아닌 3살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 전화가 잘못 걸린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아이의 부모인 김씨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수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려 걱정되는 마음에 위치 추적해서 찾아오셨다고 한다. 바쁘실 텐데 멀리 출동해주셔서 정말 죄송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아이를 잘 지도해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한편으론 ‘실제 범죄가 있었다면’ 경찰분들이 출동읗 해주셨을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든든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해주시는 경찰관분들께 감사하다”고 썼다.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 홍보영상. [제일기획]

한편, 경찰은 2022년부터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을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로 하는 신고가 어려운 경우 등 숫자 버튼만 ‘똑똑’ 눌러 112에 신고할 수 있다. 각종 범죄 현장을 목격한 상황에서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말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먼저 112에 전화를 걸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기만 하면 된다. 소리를 들은 경찰은 ‘보이는 112’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그러면 신고자 위치와 신고자 휴대전화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112 요원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이는 112’를 활용,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 위치와 휴대전화로 찍히는 모든 영상을 112 상황요원에게 전송,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피해자를 안전구조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긴급하거나 가해자가 같이 있는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 112신고 후 숫자버튼을 누르면 긴급신고로 판단 경찰관이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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