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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손해보험 P&A〈자산·부채 이전〉방식 매각 가닥
7월 첫주 예상 본입찰서 최종 확정
유효경쟁 성립전망, 하반기 마무리

MG손해보험 경영권 확보를 희망하는 복수의 원매자가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대신 보험계약과 우량자산을 이전받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적격예비인수후보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는 각각 P&A 방식의 인수형태를 염두에 두고 최근 기업실사를 마쳤다. 이르면 7월 첫째주로 예상되는 본입찰에서 인수형태와 관련한 최종 제시안을 확정한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등은 MG손해보험 매각 본입찰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다음달 초 본입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안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곳 원매자는 예보로부터 대주주 요건·사업 계획·자금조달 계획 적격 판단을 받아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이후, 최근까지 가상데이터룸(VDR)을 통한 상세실사를 진행해왔다.

본입찰은 지금으로부터 약 3~4주 이후 다음달 초가 예상된다. 원매자들이 P&A 방식으로 인수의향 밝힌 상황에서 추가 보완서류 및 자금조달에 시일 소요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진행된 투자의향서(LOI) 제출 과정에서 복수의 원매자들은 P&A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이후 원매자들은 MG손해보험이 확보하고 있는 자산가치 평가에 보다 방점을 두고 상세실사를 진행해왔다.

인수후보 측 준비상황을 감안하면 복수 후보가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원매자가 P&A 방식을 택할 경우 최종 인수후보자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영위 허가를 획득해야한다. 이는 인수주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주식인수 방식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앞선 매각시도 과정에서 원매자들은 유·불리를 따져 MG손해보험 인수 전략을 달리했던 바 있다.

아울러 인수 형태를 떠나 공적자금 지원 가능성은 열려있다. 예보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영업양수 혹은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정성·정량평가 등 의결 절차를 거쳐 자금집행 가·부를 정하게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최종 인수형태는 원매자의 제안에 따라 본입찰에 이르러 확정된다”면서도 “자산가치 평가에 공들여온만큼 원매자들이 주식 인수(M&A) 형태로 의사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노아름 기자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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