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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딱지 붙였다고 경비원 광대뼈 골절될 때까지 폭행한 입주민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 SBS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기도 안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입주민이 지인의 차량에 주차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오피스텔 입주민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쯤 안산시 한 오피스텔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인 6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피스텔을 방문한 자신의 지인 차량에 B씨가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데 불만을 품고 찾아와 항의하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피스텔 내부 CCTV를 보면 A씨가 1분 넘게 B씨를 폭행하는 동안 A씨의 지인은 옆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는 듯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폭행당한 B씨는 오른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자신 또한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로부터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소장 C씨에게도 찾아가 주차 문제로 항의하던 중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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