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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해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에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사유 구체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지만, 사는 곳의 정확한 동, 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지난해 12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보면,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하면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동 번호와 호수 등 상세주소까지 기재해야 하는 아파트과 같이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중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이달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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