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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음대 입시비리’ 근절할 ‘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추진
대학교수 과외는 ‘불법’…정부, ‘재발 방지’ 검토
‘특혜’ 받은 합격생은 ‘입학 취소’ 등 가능성도
정부는 ‘음대 입시 비리’를 근절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지도한 학생을 합격시키는 등 이른바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중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 등 교수 13명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중 B씨 등 교수 5명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도 저지른 혐의도 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과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음대 입시업계에선 대학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교수들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과거부터 줄곧 이어져 온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지 않아 교수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법에 따르면 대학교수가 과외교습 제한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될 수 있다.

이들 교수들로부터 특혜를 받아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도 입학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 입학과 입시 비리를 통해 합격한 경우 입학 취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근절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9월 입시철에 맞춰 입시 비리 제보를 받는 한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해 처분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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