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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한테 과외받으면 합격”…‘입시 비리’ 현직 음대 교수 등 17명 송치
입시 브로커 통해 과외 알선받은 현직 음대 교수 등 17명 검거
30~60분 수업에 수험생 1인당 20~50만원…총 1억3000만원 챙겨
과외 교습 사실 숨기고 대입 심사위원 참여해 수험생 합격시켜
경찰은 10일 성악 과외 교습 사실을 숨긴 채 대입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음대 교수 등 1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입시 브로커가 대관한 음악 연습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마스터 클래스’라는 명칭으로 성악 과외를 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대학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가르친 학생을 합격시킨 현직 음대 교수를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입시의 공정성을 해한 혐의로 과외 교습 사실을 숨긴 채 대입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음대 교수 등 피의자 총 17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 송치된 1명은 현직 음대 교수 A씨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먼저, 교수 A씨는 교원의 과외 교습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입시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수험생들 대상으로 성악 과외 교습을 진행한 혐의(학원법 위반)를 받는다.

입시 브로커 B씨는 미신고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대학 교수들에게 과외 교습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총 679회의 성악 과외 교습을 했다.

B씨는 수험생을 선정해 과외 교습 일시·장소를 조율한 뒤 교수들과 연결시켜주었으며, 과외 교습 전 발성비 명목으로 수험생 1인당 7~12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교수들은 30~60분 과외 교습 이후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5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명의 대학 교수가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 교습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고 했다.

교수 A씨는 또 C여자대학교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과외 교습한 수험생을 평가함으로써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입시 브로커와 4명의 대학 교수가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시 브로커 B씨는 입시 기간이 임박해질수록 교수의 과외 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교를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전하며 ‘노골적인 청탁’을 했다.

이에 교수들은 과외 교습 사실을 숨기고 여러 대학으로부터 요청받은 대입 심사위원 직을 수락했다. 이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 ‘과외 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심사해 참여했으며, 연습곡명·발성·목소리·조 배정 순번 등으로 교습했던 수험생을 알아내 고점을 부여하고 합격시켰다.

아울러 A씨는 수험생 2명을 유명세에 있는 D대학교에 합격시킨 뒤, 이들 학부모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학부모 2명 등 금품 제공자 3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대학교수 1명에 대해 A씨와 동일한 혐의를 적용,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교습자(입시 브로커, 대학 교수)와 수험생·학부모는 ‘갑-을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평소 입시 브로커 B씨는 수험생들에게 대학 교수의 과외 교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했는데, 일부 수험생이 교습 내용을 녹음하자 곧바로 대학 교수의 과외 교습에서 배제시켰다. 또 학부모들은 쟈녀의 대학 생활이나 성악 활동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여전히 A씨에게 금품 등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A씨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력에 따른 공정한 입시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대입을 준비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입시 비리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다”며 “엄정한 대응으로 기회 균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입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며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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