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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가해자 폭로’ 유튜버 상대 고소·진정 16건…김해중부서 수사
밀양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향한 고소·진정 이어져
경찰 “여러가지 사안 복합적…한건 한건 잘 판단할 것”
경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해 김해중부서에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 마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2004년 밀양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고소와 진정이 총 16건 접수됐으며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집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7일 사흘간 고소 3건과 진정 13건, 총 16건이 접수, 타관서인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나 진정 등이)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지난 주말에 고소인 몇 사람을 조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고소로 접수된 3건은 일반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가 영상을 삭제했다. 이 중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최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신상 정보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의 경우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반 명예훼손 등이 섞여 있다”며 “여러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한건 한건 잘 판단하겠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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