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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최고위 의결
이화영 유죄, 이재명 리스크 재점화
방어 유리, 당대표직 ‘연임’ 불가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 대표는 확대된 사법리스크 방어에 유리한 당 대표 연임이 불가피해졌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트는 ‘연임’ 관련 당헌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와 만나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한다”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제 25조에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은 이르면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규 관련 사항은 당무위를 통과하면 즉각 개정되지만, 당헌 관련 사항은 중앙위원회까지 통과해야 개정된다. 이 대표의 ‘연임’과 닿아 있는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부분은 당헌에 규정돼 있어, 중앙위까지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이 규정한 당 대표 사퇴 시한이 전국단위 선거 일정과 맞물릴 경우 혼선이 예상되고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대표의 연임은 ‘대권 시계’와도 이어진다.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다시 대표를 맡게 되면, 현행 규정상으론 2026년 8월에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당헌이 개정돼 대표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그해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 행사와 더불어 2027년 3월 대선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연임 관련 해당 당헌을 빼고 개정을 하자고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하며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연임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커지는 사법리스크 대응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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