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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민주당, 최고위서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의결
“상당 사유 시 당무위 의결로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의 부의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헌 제25조 2항과 관련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존치된다”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당헌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개정한 건 이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대문”이라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 2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해 예외조항을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외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주도했던 당헌·당규개정 TF(태스크포스)안들은 10개 항목으로 정리해서 당무위에 부의하게 됐다”며 “원내대표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20%를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궐위에 따른 재선출 시에도 권리당원 유효투표 20%를 동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 전인 현행 당헌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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