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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산업국 내 ‘가상자산과’ 신설…8명 추가인력 확충
금융위, 이날부터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변경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단계 입법도 논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오는 7월부터 실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그리고 하반기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산업 육성 논의를 위해 8명의 인력이 추가로 확충된다.

또 금융혁신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됐던 금융혁신기획단이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이다.

먼저 금융산업국 내부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필요한 인력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포함해 총 8명의 인력이 한시적으로 증원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2년만에 시행되는 업권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산업 육성을 다루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를 실무차원에서 준비 중이다. 이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 및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울러 금융위 소속기관인 FIU에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올해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했다. 또 FIU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5급 1명의 한시정원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한편 금융혁신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은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며, 명칭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된다. 금융공공데이터팀은 기획조정관 밑에서 금융산업국 밑으로 이관되며, 의사운영정보팀장·회계제도팀장 자리가 각각 신설된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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