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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신청해야 조치
소상공인, 진출입로 점용허가 받아야
매년 점용 기간, 토지가 감안해 산정
서울 종로구는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종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소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보도 부분의 경계석 턱을 낮추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소상공인이 직접 구에서 점용 허가를 받아 스스로 공사비를 부담해 설치해야 한다.

구는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차량 진출입 시설 면적, 점용 허가 기간, 토지가격 등을 감안해 매년 도로점용료를 산정한다.

영업 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 진출입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설치한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이 된다. 도로점용료 10%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이나 구청 안내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구청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달까지 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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