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동훈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이재명 겨냥
페이스북에 밝혀

지난 3월 경기 평택의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행사 시작에 앞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동훈(사진)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유죄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