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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찰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부당해고 인정
스님 A씨 “부당해고 인정해달라”
재단 “임금 아니라 보시금 지급”
법원, 근로자성 인정…부당해고 맞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찰 스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됐다는 등의 이유다. 재단 측에선 “임금이 아니라 보시금(감사하는 의미의 기부금)이었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최수진)는 스님 A씨가 부당 해고를 주장한 사안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재단 측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중노위에 이어 법원도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한 결과다.

1989년 법명을 받아 스님이 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서울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부주지(주지 직무대행직)로 근무했다. A씨는 신도 관리와 법당 축원, 인터넷 사찰 프로그램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재단이 사찰을 매각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재단은 2022년 6월,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 내용은 “재단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스님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부주지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반발한 A씨는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선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근로자가 맞고, 근로자에 대해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가 맞다고 봤다. 중노위는 재단이 A씨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재단 측은 불복했다.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왔다. 재판 과정에서 재단 측은 “A씨에게 매월 지급된 돈은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시금이었다”며 “근무시간과 장소도 지정되지 않아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론도 중노위의 판정과 같았다.

법원은 “A씨가 재단 측이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찰 관리·행정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가 재단 전무이사에게 업무 수행 결과를 메신저로 보고하면, 이사가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봤다.

이어 “A씨는 당초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다가 2021년 8월부터 매월 200만원을 재단 측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는데, 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급된 게 아니라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근무시간과 장소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사찰에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성이 있었던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에 대한 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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