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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한 법안 발의
현행법 상 민방위사태 관련 피해만 보상 가능…“소급적용 논의”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국민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실질적인 재산 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며 “당의 70여 분 의원이 함께 해줬는데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여러가지 재산 상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그 부분도 얼마든지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 시 발생한 여러 피해에 대한 조치와 복구 등을 논의한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정부 측 수습, 복구 조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사태와 관련한 피해만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로 재산상의 피해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은 것”이라며 사실상 당론이라고 전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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