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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與 단일대오 파열음…“尹정부가 설명해야” [이런정치]
의원총회서 “이종섭은 왜 하루 만에 결재 번복했는지 의문” 지적 나와
“표결하면 ‘반대’ 던지겠지만…尹, 부결 원하면 여당에 상황 공유해야”
김건희 특검법 ‘정쟁’이라 비판했는데…與, 김정숙 특검법 발의에 ‘난색’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법’으로 맞붙은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검법의 법적 허점을 주요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여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앞선 거부권 행사에 국민적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법적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당선인 총회, 지난달 28일 특검법 재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선 두 번의 총회 때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을 오히려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최초의 조사한 것을 ‘수사’로 봐야 하는지 ‘조사’로 봐야 하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왜 수사 결과 및 이첩 내용을 본인이 결재해놓고 하루도 되지 않아 번복한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고 한다.

특히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관련해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유 의원께서 검사 출신이라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의원들과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 전 장관이 왜 (이첩내용에 대한 결재를) 하루 만에 번복했는지”라며 “이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 그 답을 당에서 찾는 것도 사실 말이 안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 등장한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왜 윤 대통령이 격노를 했는지, 이 전 장관 인사는 왜 하필 그때였는지 등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같은 내용을 세 번이나 의원총회에서 발표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회가 검찰도 아니고 특검법의 ‘법’만 주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물론 특검법 표결을 하면 여당이라 반대표를 던지겠지만 정부에서도 여당이 ‘반대’하기를 원하면 그 내막을 어느정도 공유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도 지난 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으로 기획하고 있는 탄핵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역 없이 공정한 법치라는 어퍼컷을 날려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파열음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관련 있는 분들이 적정할 때 필요한 입장을 이야기하실 것”이라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 공세를 ‘정쟁’이라고 못 박은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낸 것 또한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수사기관 수사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고, 여당이 ‘민생 입법 패키지’로 정쟁 국면을 전환하려는데 여당발(發) 특검법이 나온 것은 되려 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윤 의원은 발의 전 따로 원내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이 단독외교로 정말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전용기를 사용한 문제, 특별 수행원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특검이라는 절차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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