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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22대 국회 ‘1호 법안’은 ‘AI 산업 육성법’…이번엔 통과될까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방안도 담겨
21대 국회서 ‘정쟁’에 묻힌 AI기본법…이번엔 문턱 넘을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AI기본법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22대 국회 첫 AI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AI기본법을 기반으로 고위험 AI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과 사업자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새로 규정해 보완했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I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민간자율 AI책임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 등을 포함한다.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AI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내달 중 AI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인데 고위험 AI지정과 판단을 명문화하고 신뢰 검증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정쟁 모드’에 돌입하면서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7일까지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기본법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일본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둘러싼 예산 문제 등으로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여야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 낙천해 법안을 연속성 있게 다룰 인물이 없는 점도 난항 요인이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AI기본법과 함께 논의되던 망무임승차방지법, 디지털포용법 등도 함께 폐기됐는데 해당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한다고 해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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