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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문재인 정부 종부세 합헌’ 결정…“부동산 투기 억제 필요”
청구인 측 “재산권 침해” 주장
헌재, “부동산 투기 억제 필요”
“목적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세금 부담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도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옛 종부세법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구 종부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율은 2018년까지만 해도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최대 6%까지 올랐다. 다주택자의 경우 일반 1주택자의 세율(0.6~3.0%)보다 두 배 높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에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세금 증가가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 원칙 등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세부담 정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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