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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억에 강남아파트 산 92년생' 알고보니 풀대출…300억 주식 증여받은 금수저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표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80억원에 매입해 화제가 된 1992년생이 집값 전액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코스피 상장사 대표인 부친으로부터 3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SBS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압구정 현대 전용면적 196㎡를 80억원에 매입한 김모(32) 씨는 지난달 19일 잔금을 치르며 15억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시중은행과 체결했다.

은행 대출 시 채권 금액의 110~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14억원 가량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씨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66억원은 자체 보유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 역시도 자신의 주식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부친은 배터리 등을 만드는 코스피 상장사의 대표인데, A 씨는 2022년 해당 회사 주식 300억원 상당을 증여받은 바 있다. A 씨는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기 위해 해당 주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기도 했다.

A 씨는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 부대 비용 3억원 가량은 개인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취·등록세는 2억8000만원, 부동산 수수료는 5600만원(요율 0.7% 적용) 정도로 추정된다.

A 씨가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로 받은 80억원은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4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14억원은 40년 만기에 4% 금리로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는 조건을 적용할 경우 매년 약 7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또 주식담보대출 66억원은 4.95%의 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만 3억2670만원이다.

DSR 규제(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40%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10억원은 돼야 이같은 대출이 가능하다. A 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최근 1년간 배당금이 15억원 정도라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는 추정이 나온다.

A 씨 대리인은 SBS에 “A씨는 소득이 높은 중견 전문직업인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거래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A씨는 보유 자산과 본인 소득 등에 기초해 정당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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