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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전세사기특별법 野 일방 처리 유감…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野 단독처리…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담겨
“개정안 집행 어려워…다른 국민에 부담 전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 처리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한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왔다”며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의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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