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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12사단 훈련병 ‘완전군장 구보’ 정황…‘군기훈련’ 규정 위반 의혹
육군 규정엔 ‘완전군장 상태 걷기만’…구보는 포함 안돼
군인권센터 “훈련병 건강 이상 보고에도 군기훈련 집행”
육군, 사망 훈련병 순직 결정…이병에서 일병으로 추서
육군은 26일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모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후송돼 치료 중이었으나, 상태가 악화돼 전날 오후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도중 쓰러져 응급 후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이 규정에서 벗어난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민간경찰과 조사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밝혔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졌다.

이후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오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지난 13일 입소한 해당 훈련병은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3바퀴 도는 등 1시간가량 군기훈련을 받던 중 여러 차례 체력저하를 호소하다 2바퀴를 돌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은 군기 확립을 위해 지휘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훈육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신수양과 체력단련을 의미하며 과거 ‘얼차려’로 불리기도 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군기훈련은 하루 2시간 이내 실시하되 1시간 초과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고 당시 해당 훈련병을 비롯해 6명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았다.

문제는 사망 훈련병이 규정에 따라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걷는 게 아닌 구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만 하도록 하고 구보는 허용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군장 구보가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사망 훈련병이 여러 차례 체력저하를 호소했음에도 군기교육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이날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간부에게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집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사망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징후가 있었지만 간부가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보대로라면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육군은 규정에서 군기훈련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 문진 등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군과 경찰은 해당 훈련병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군기훈련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육군은 사망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일계급 추서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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