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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국힘 4번째 찬성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 중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방침을 공개한 사례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공수처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이 주장해온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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