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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대구시 퀴어축제 막았다가…法 “700만원 배상하라”
2023년 6월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지난해 퀴어축제가 열리는 행사장에 행정대집행에 나선 데 대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에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부(판사 안민영)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은 당초 대구시가 3000만원, 홍 시장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안 판사는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 배상 청구는 인용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구퀴어축제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을 했다는 원인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손해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구시가 적법하게 집회 신고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17일 대구시·중구청은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무원들을 막아서면서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이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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