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생아 되팔이女' 98만원에 사 300만원에 판매…1시간만에 202만원 벌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생아를 미혼모에게서 98만원에 사서 1시간반 뒤 3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되판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이같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생아 딸을 98만원에 팔아넘긴 친모 B(27) 씨, 그리고 A 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B 씨 딸을 넘겨받은 C(53·여) 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 씨의 인터넷 글을 보고 B 씨에 연락했다. 그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하며,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생후 6일 된 딸을 건네 받았다. 대신 병원비 98만원을 내줬다.

A 씨는 아기를 건네받은 지 1시간 30분 뒤 인천 커피숍에서 C 씨를 만나 B 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았다.

A 씨는 입양을 원하는 C 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C 씨는 B 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강 판사는 "A 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아동을 데리고 가서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씨 등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B 씨와 C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