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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고소득·고학력층 늘었다…2명 중 1명 ‘대졸·월소득 300만원’
여가부 23일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용자 50% ‘대졸’…‘월평균 400만원대’ 최다 소득구간
‘충분한 시간동안 일대일 만남’ 多…현지 맞선 관행 개선
신상 정보 제공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례도 있어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부부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대졸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는 국가승인통계다. 결혼중개업 현황 및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 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하며 2014년 처음 시행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국제·국내결혼중개업(1156개)과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1246명), 외국인 배우자(439명) 등이 대상이 됐다. 국내결혼중개업 이용자 조사는 미승인통계이므로 공표되지 않는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가 조사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대졸 이상인 이용자는 ▷2014년 29.8% ▷2017년 39.1% ▷2020년 43.8% ▷2023년 50.6%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졸 이상인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배우자는 4명 중 1명(26.0%)이 대졸 이상으로, 직전 조사 대비 6.3%포인트 증가했다.

이용자의 학력뿐 아니라 소득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63.9%로, 지난 2014년 조사(26.2%)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이용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구간이 400만원대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200만원대가 최다구간이었다.

지난해 이용자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400만원 이상 34.8% ▷300만~399만원 29.1% ▷200만~299만원 28.9% ▷199만원 이하 7.2% 등이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나이는 40대 이상이 86.5%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6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지난 2017년 조사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30대 이상이 39.4%로 증가 추세다. 출신국은 대부분 베트남(80.0%)이었다.

국제결혼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에 내는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 1463만원, 중개수수료 외 부대비용 469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 비해 중개수수료는 91만원, 부대비용은 190만원씩 증가했는데, 이는 물가 상승 영향과 코로나19로 인한 맞선 여행 체류기간이 길어진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용자는 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47.4%). 외국인 배우자는 2명 중 1명 꼴(56.8%)로 ‘현지중개업 직원’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현지에서 맞선 상대자를 소개받은 방식으로는 ‘충분한 시간동안 1명과만 일대일 만남’을 가졌다는 답변이 56.6%로, 직전 조사 대비 17.3%포인트 상승했다. 그 뒤로는 ‘짧은 시간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이 31.4%였다.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기간은 평균 9.3일로 직전 조사(5.7일)보다 3.6일 증가했다. 혼인신고까지는 평균 4.8개월, 배우자 입국까지 4.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이용자는 전체의 61.4%로 직전 조사(53.9%)보다 7.5%포인트 증가했으며, 만족도 평균값도 3.6점(5점 척도)으로 2020년 보다 0.2점 올랐다.

한국인 배우자의 48.0%는 여가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 ‘결혼중개업 공시자료(업체 현황, 행정처분 등)를 확인한다’라고 답했다. 공시자료가 ‘결혼중개업체 선택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 비율도 91.1%로 높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그 배우자의 학력·소득이 높아지고 결혼중개업 공시제도 활용, 현지 맞선 관행 등 결혼중개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일부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0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 주요 사유였다.

여가부는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정보(업체현황, 행정처분 등)를 충분히 알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 공시 항목에 업체의 구체적인 소재정보와 행정처분 위법사항 등을 추가해 그간의 제도개선에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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