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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편지, 與心 설득할까…“채상병 특검법 용기내주길”[이런정치]
박주민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에 편지
“마지막 본회의서 재의 표결에 찬성표 행사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직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던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편지를 통해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오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안보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정부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국가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군대에 입대한다”며 “그러나 군대에서는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기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국가에 맡기며 마음을 졸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입대한 대한민국 국군 장병 한 분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여러 기관에 걸쳐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0여명 남짓한 매우 작은 기관이고 이미 수십개의 사건들을 맡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통신자료 등 보존 연한은 1년인데, 7월이면 벌써 사고 발생 1년이 지난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 엄숙히 선서했다”며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객관적 양심에 따라 일하겠다는 약속이자 무거운 소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5월 30일이면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된다. 의원님께서는 21대 국회에 어떤 국회로 기억되길 원하시는가”라며 “저는 21대 국회가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국회로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는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순직한 해병대원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살아 남았던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께서 우리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남기신 부탁의 편지를 함께 보내드린다. 부디 읽어주시기 바란다”면서 글을 맺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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