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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폈지?” 대낮 부동산 女사장 살인사건…범인은 외도 의심한 50대 남친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여주인 살해 사건은 50대 남자친구가 외도를 의심한 끝에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5분께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청주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현장에 있던 노끈으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를 추적해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이튿날 오후 8시께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길거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의심하고 찾아갔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다시 잘해보려고 했는데 말다툼 도중 폭언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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