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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희, 사기혐의 벗었다 '무혐의'…전 소속사 대표 무고죄 고소
[제이그라운드]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재희(43·이현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소속사 제이그라운드에 따르면, 최근 서울강서경찰서는 재희 형사고소 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재희 측은 "전 소속사 대표 A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선처나 합의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재희의 전 매니저로 알려진 A 씨는 재희가 지난해 2월 '연기학원 개원'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다며 재희를 고소했다.

제이그라운드에 따르면 A 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2023년 1월경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그 소속 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했다.

재희 측은 "2023월 2월경 A씨는 전 소속자 대표 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 됐다"며 "얼마 후에 A씨 자신도 전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기사를 내기 얼마 전까지도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는 2월께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재희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재희는 지난해 2월 '연기학원을 만들고 싶다'며 A에게 총 6000만원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A가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재희는 인스타그램에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날 아껴주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다"라고 썼다.

재희는 1997년 드라마 '산'으로 데뷔했다. '쾌걸춘향'(2005) '마녀유희'(2007) '메이퀸'(2012)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밥이 되어라'(2021) 이후 활동이 뜸한 상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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