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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모든 함정 건조 유일 기업” 한화오션, KDDX 수주 자신감
10여년간 KDDX 사업 준비
이지스함 건조 대표 본보기
한화오션이 건조한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 [한화오션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화오션이 준비된 함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입찰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따내겠다는 비전을 분명히 했다. 2012년 개념설계를 시작으로 KDDX 사업을 함께 준비해 온 만큼 성공적인 선도함 구축을 통해 해군력 강화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한국형 구축함 사업인 KDX-Ⅰ·Ⅱ·Ⅲ,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Ⅰ·Ⅱ·Ⅲ 사업을 모두 수행한 국내 유일의 방산업체다.

한화오션은 해군이 국산 구축함으로 처음 도입한 KDX-Ⅰ 광개토대왕함을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해 해군 구축함의 원형을 마련했고, KDX-Ⅱ 충무공이순신함에 우리나라 최초로 스텔스 설계를 적용했다. KDX-Ⅲ 율곡이이함 건조 당시에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블록 단계에서 선행 탑재하는 블루스카이 로드아웃 공법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전 세계 이지스함 건조 과정에서 본보기가 됐다.

한화오션은 KDDX 사업도 10여년 간 준비했다. 2016년 해군 기술용역 사업으로 KDDX 첨단 함형 적용 연구를 수행한 데 이어 2019년 KDDX 스마트 기술 및 무인체계 적용 연구를 진행하는 등 KDDX 설계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올해 KDDX의 핵심 분야인 전전기추진체계와 통합 마스트 함정설계 고도화의 자체 연구를 통해 핵심기술도 확보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KDDX 사업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8조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방위사업인 만큼 국익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자로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함정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계속해 상세설계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 필요성의 판단은 방위사업청이 하게 돼 있다.

KDDX 사업의 경우 앞선 기본설계 단계에서 수행 업체인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추진에 있어선 예외를 두기보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게 한화오션 측 입장이다.

방산업계 일각에선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으면 공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KDX-Ⅱ 사업에서도 기본설계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해당 사업을 수주해 선도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고 적기에 인도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2012년 개념설계 이후 현재까지 KDDX 건조를 위한 기술 기반을 차곡차곡 구축해 오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자체적으로 최신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투자를 하는 등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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