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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망신”…베트남서 15세 소녀와 ‘성매매’, 한국 남성들 ‘체포’
[VN익스프레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의 20대 남성들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15세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홍모(29) 씨는 성매매 종사자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일행은 지난 4일 저녁 호치민시 부이비엔 거리를 걷다가 투안과 탕을 만났다. 탕은 이들이 매춘부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외국인 여성과의 교류와 마사지 서비스, 성매매 등을 제안했다.

한국 남성들이 이에 응하자 투안과 탕은 이들을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여성들의 얼굴을 확인하게 한 뒤 가격을 협상했다. A씨 일행은 각각 140만동(약 7만4000원)을 주고 성매매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다만, 한국 남성들은 소개받은 여성들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난 뒤 부이비엔 거리에 있는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씨 일행은 이날 호찌민시 부이비엔 거리 골목에 있는 호텔에 급습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홍씨는 15세 소녀와 함께 있었고, 또 다른 한국 남성은 27세 베트남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한국 남성들의 자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 남성 뚜안(38)과 탕(52)을 체포했다”고 했다.

현재 현지 경찰은 홍씨와 일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5조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여행이든 체류든 베트남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자는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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