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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둬라 칼부림 나기 전에”…아파트 ‘방화문’ 놓고 이웃간 눈치 싸움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방화문을 계속 열어두는 이웃이 “칼부림 나기 전에 닫지 말아라”고 협박성 공지문을 붙여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파트 비상구 방화문을 계속 열어두는 옆집 이웃 때문에 미치겠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제보자 A씨는 “아파트 방화문을 닫으면 계속 열어놓는 옆집과 눈치 싸움 중이다. 누가 맞는 건지 판단해달라”며 의견을 구했다.

A씨는 “아파트 방화문 개방 시 과태료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다. 방화문에도 문을 닫아놓으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면서 “그런데 이웃이 자꾸만 문을 열어놓는다.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예방 차원에서 닫아 놓으면 좋지 않냐”고 했다.

이어 “처음엔 청소 아주머니나 택배 기사가 그러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범인은 옆집 여성이었다”며 “관리소, 소방서에 직접 민원 넣었는데 벌금도 부과 안 한다.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반복되던 어느 날, 돌까지 받쳐 놨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옆집 여성은 방화문 옆에 “문 닫힐 때 ‘쿵’ 소리가 집 안에서도 들린다. 스트레스받으니 돌 치우지 마라. 칼부림 나기 전에. 이제까지 훔쳐 간 도어스토퍼, 문 끼임 방지 금액 전액 청구할 거다. 제발 돌 좀 그냥 둬라”고 적어 붙여놓기도 했다.

A씨는 “공지문도 공지문이지만 옆집 여성에게 한 소리했더니 술 마시고 새벽에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다. 문 앞 쓰레기통도 부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공지문만 떼서 가져갔고 소방서는 ‘관리소에 잘 얘기하겠다’는 말뿐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화문 닫아두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맞는 거냐”고 답답해했다.

한편 현행법(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르면 아파트 방화문 폐쇄 또는 훼손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화문은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일부 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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