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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정부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 공포하라” 촉구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안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반면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거부권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다.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아홉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법은 거부권 적용 대상이 전혀 아니다. 당연히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왜 거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고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의혹 때문인가”라며 “수사 외압에 관여한 사람들을 진급시키고 공천을 시키고 영전을 한 것 때문인가”라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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