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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 차단 페인트’ 근거 없는 광고였다…공정위 제재
6개 페인트 사업자에 시정명령 부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 효과를 홍보한 페인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참길에 대해서는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한 점과 관련 매출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액티바707(참길) 표시·광고내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일부 업체는 객관·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했다. 현재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방법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 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가스를 저감’,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거주 공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꼽히는 물질이 바로 라돈’ 등의 문구를 함께 제시해 라돈의 유해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 효과를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했다”면서 “이런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6개 페인트 사업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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