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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에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1·2심 벌금 200만원
대법, 판결 확정…직위상실 확정
강종만 영광군수.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선거 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했다. 영광군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 군수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상실한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8촌 조카인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거와 연관성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군수는 “명절 과일 세트를 사달라는 조카의 문자를 받고 100만원을 용돈으로 줬을 뿐”이라며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용돈을 준 시점에 입후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2형사부(부장 김상규)는 지난해 6월, 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강 군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등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가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돈을 건넨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군수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1형사부(부장 박혜선)는 지난해 11월,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1회이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1명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심 판결에 대해서도 강 군수는 상고했는데, 돌연 변수가 생겼다. 핵심 증인인 해당 기자가 돌연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이에 강 군수 측은 위증 혐의로 기자를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 아직 확정 판결에 의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위증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강 군수의 재판에서 대법원은 유죄로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 군수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원심(2심)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 군수는 임기 중 직위상실형을 2차례 확정받아 군수직을 2차례 잃는 오명을 입었다. 강 군수는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직위가 상실된 바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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