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결정에 의료계·정부 희비 얼갈려…대법원까지 간다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할 것”
대법원에 빠른 판단 요구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이르면 16일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 절차에 돌입한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청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이 큰 만큼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요구하는 발언이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이 제3자에 불과하다는 1심과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