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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확정 코앞…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제3자 불과”
“의대생 원고 적격…단 공공복리 우려”
27년 만의 ‘의대 증원’ 확정 초읽기 돌입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이르면 16일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한 의사가 복도를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의 각하 이유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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