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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검사 206명 증원법 소위 통과에 “반대 입장 유지…간사 간 합의는 실수”
법사위 소위, 7일 검사정원법 통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검사 증원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사 206명 증원하는데 민주당이 찬성을 했다. 그다음에 반대냐.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가”라고 묻는 진행자의 말에 “이 부분이 약간 미스(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무슨 얘기냐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한다. 이날 같은 경우엔 60건이 넘는 법안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되니까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며 “뚝딱 처리했는데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관련 입장에 대해 “검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원래 기존의 입장이었고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 정부가 발의한 검사정원법 개정안 원안을 수정해서 의결했다. 정부안은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총 220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같은 기간 동안 검사증원 규모를 206명으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당초 계획에서 수사검사 증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판검사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을 중심으로 검사 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절충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 내 해당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차원 논의와 별개로 법안의 실제 본회의 통과는 요원해질 전망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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