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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사각 합성니코틴, 담배로 규제한다…유관부처, 입법 추진
복지부-기재부, 법 개정에 공감
담배 정의에 ‘니코틴 원료 제조’ 포함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입법 공백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인체의 유해성 등 국민 건강 측면에서 담배를 규제는 내용을 담았고,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이 정의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런 정의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이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합성 니코틴이 담배라는 것을 설명하는) 필요한 자료 등을 복지부가 기재부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달 29일로 임기가 끝남에 따라 정부는 일정상 입법이 되기 힘들다고 보고 다음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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