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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이 돈 요구? 신고해야”…컬투 김태균도 ‘사칭’ 당했다
방송인 김태균(왼쪽)과 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연합뉴스·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개그 콤비 ‘컬투’의 멤버이자 방송인 김태균이 자신을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 ‘피싱 범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김태균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SNS 플랫폼을 통해 연예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피싱 범죄 시도가 자주 발견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김태균을 사칭하는 계정들 또한 지속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생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재차 공지한다”는 소속사 공지글을 공유했다.

김태균 측은 또 “당사 아티스트 김태균의 계정에는 파란색 오피셜 체크 표시가 있다”며 “(체크 표시가) 없는 계정은 모두 100% 사칭”이라며 “어떤 연예인도 모르는 사람에게 SNS 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 무조건 신고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각종 SNS에서 시작된 유명인 사칭 사기 범죄는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의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사칭 사기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무려 12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방송인 송은이, 황현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존리 등이 등록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명에는 방송인 유재석, 홍진경, 유튜버 도티 등 유명인 총 137명이 동참했다.

상황이 이렇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상호 노출을 제안한다면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딥 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음성·영상 통화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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