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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법원 “송달 효력 있어”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납세 고지서를 당사자가 아닌 경비원이 받아 고지의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경비원이 받은 고지서도 송달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망한 A씨의 부친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고 같은해 1월부터 4월까지 4차례 개별소비세·교육세 총 2억8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부친 소유 아파트를 2014년 압류했고, 사망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의 부친은 그 사이 2015년 사망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세무서는 총 4회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1월 납세고지서는 운영 중이던 주점을 관리하는 경비원이 받았았다. 2월과 4월 납세고지서는 A씨 부친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발송됐으나 반송돼 공시송달(주소지 등을 알 수 없어 사유를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등에 게재하는 것)했다. A씨는 세차례의 고지가 모두 송달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송달 효력이 있다고 봤다.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경우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반송되지 않았다. 해당 건물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수령하고 입주민들 또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월과 4월 납세 고지서도 송달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시 송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아파트 압류 이후 9년 동안 처분에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 이후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보면 송달에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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