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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고 번지점프했는데 스타필드서 추락사…입사 2주차 알바생 등 3명 송치
유튜브에 올라온 스타필드 번지점프 영상. 사망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다른 이의 체험 장면임. [유튜브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 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20분께 스몹 내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 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일이다. 사고 당시 B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B 씨는 딸, 손자와 함께 스몹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사 2주차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안전 요원 A 씨는 이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으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나머지 피의자 2명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 날 경우 해당 법률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스몹 대표에게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스타필드 측에는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몹은 스타필드 안성 내의 공간을 임차해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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