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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 전공의 900여명, 복지부 행정명령 대응키로…소송 시작
사직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명령에 행정소송 등 제기
1050명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에 행정소송 제기 예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대형병원 '특혜 전원' 논란을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과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3월 정부가 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에 낸 사직서에 대응해 내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에 대해 전공의들이 소송에 나섰다.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임현택 의협 회장의 후보 시기부터 법률 지원을 해 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가 선임됐다.

임현택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와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켜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이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과 이를 도운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계의 잇단 소송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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