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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명 증원 결정 최초 회의록 공개하라” 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관 등 고발
의료계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공공기록물 은닉·멸실 해당”
복지부 “작성 의무 있는 회의록은 작성 의무 준수”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할 당시 회의록이 있었는지 의료계와 정부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들을 고발했다.

7일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자고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기자회견에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0일까지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언론사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한 결과 복지부·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없었다”고 보도하면서 회의록 유무 여부가 의료계와 정부 사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근영 전공의 대표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7일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 보정심은 회의록이 있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어서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전공의 측 이병철 변호사는 “처음부터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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