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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폐지조례 6월 시행…서울시는 3개월 유예요청, 시의회 받을까
시의회 수용하면 9월 1일까지 연장
TBS 민영화 준비 기간 필수경비 보장
TBS 교통방송 폐지 조례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3개월 유예안을 제안해 시의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시의회 본회의 장면.[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6월 1일 서울시 TBS 교통방송 폐지 조례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3개월 유예안을 제안해 시의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4월 26일 TBS 폐지조례를 3개월 유예하자는 취지의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대로 놔두면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끊긴다. 개정안은 TBS 폐지조례 시행일을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BS는 민영화로 전환하기로 하고 민간 투자자를 물색하는 단계다.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복수의 민간 언론사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영화 준비 기간에 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지급해 생계를 보호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개월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연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시의 유예안이 상정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시의 유예안에 대해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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