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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간 인심’ 부족” 서울 화장실 민간개방 비율 20%대… 시민들 “불편해요”
서울 시내 2423개 개방화장실 중 민간소유 비율 22%
지자체, 법적 의무 강제사항 아니어서 개방 독려 어려움
서울 중구의 한 호텔 1층 로비에 ‘화장실 사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용경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전체 개방화장실 가운데 민간소유 화장실 비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건물마다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 푯말을 써붙인 곳이 상당수였는데, 시내 화장실 이용 편의를 두고 시민들은 대체로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3일 헤럴드경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현황을 조사했다. 공공데이터포털·서울시·25개 자치구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총 479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정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은 2423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 소유가 1898곳이며 민간 소유(개인·법인)는 525곳(약 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 내 전체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은 2341곳으로 집계돼 공공기관 소유가 2132곳, 민간 소유가 20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화장실 표지 [헤럴드경제DB]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은 모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설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공중화장실은 화장실이 위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는 반면, 개방화장실은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개방화장실이 시민의 편의를 더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공중화장실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과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개방화장실 설치 의무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지자체에서도 민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 건물을 개방하려면 해당 내용을 자치구 조례에 담고 협의를 거쳐 개방한 뒤 지자체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며 “다만 건물 소유주나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같은 화장실 관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약간 개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에서는 개방을 독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다 보니 어려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한 건물 출입문에 ‘화장실 이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용경 기자

시내에서 만난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30대 남성 김모 씨는 “평소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간혹 급할 때는 주변에 화장실이 별로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며 “가까이 지하철역이 있으면 모를까 간신히 화장실이 있는 건물을 찾았을 때도 화장실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거나 잠겨져 있어 상당히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이모 씨는 “지하철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은 위생 설비 등이 다소 걱정돼 주로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카페가 있는 큰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고는 한다”며 “기본적으로는 개방화장실도 깨끗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혜령 ㈔한국화장실문화협회 회장은 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개방화장실이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온 건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시기 때부터였다”며 “그때는 지자체에서 지원금도 넉넉히 주면서 개방화장실이 가장 많았는데, 이후부터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중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면, 개방화장실 예산을 편성·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하려는 시민 의식을 통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개방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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