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강행,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 거부권 시사 [종합]
비서실장 "총선 민의 정면으로 거슬러"
엄중 대응 예고, 尹, 거부권 결단하나
윤재옥 "거부권 건의할 수 밖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발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직접적으로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엄중 대응', '입법 폭주' 등이라는 표현을 꺼낸만큼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 실장 또한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것이 이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경찰의 우선 수사가 이어진 뒤 이에 따라 특별검사 도입 등 절차가 이어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부권으로 대응해온만큼 총선 참패 후 추가적인 거부권 행사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엄중 대응' 기조를 밝힌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 또한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 실장은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