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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시켜 검사·교수 논문 대필 시킨 전 로스쿨 교수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제자들에게 친분이 있는 검사와 교수의 논문 대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노 전교수는 검찰 출신으로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를 동원해 평소 친분이 있던 검사 A씨와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과 그의 여동생인 B씨가 2017~2018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교수는 이들 남매의 부친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논문을 대작시키고 저명한 학술지에 제출해 심사·게재해 논문을 작성하지 않은 B씨에게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했다”며 “학자로서의 양심·윤리 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기본 책무도 져버린 행위”라고 했다. 또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조교 대학원생, 강사 등에게 대필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노 전 교수의 증거 인멸 시도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자료를 지우고 관련 서류를 파쇄했으며 2019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 기관 요구에도 3년 3개월동안 도주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검사의 박사논문 예비심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는 논문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논문 쓸 역량이 있는지 사람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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